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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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보 관련 중대 범죄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미비하거나 기간이 짧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과거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가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표현물' 등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특정 이념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직의 헌법적 충성심과 보안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헌법질서 수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 대상인 범죄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남용 위험이 존재하여 민주주의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