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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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기반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행정적 유연성이 감소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현행 경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되던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경찰 수사 심의 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의안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