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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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운전자제어보조장치(ADAS, 예: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의 법적 정의 신설
소프트웨어 기반 장치의 특성상 업데이트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오작동(예: 갑작스러운 제동, 차선 이탈)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화 추세에 따라,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 장치(ADAS)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장치가 '보조'의 성격이 강해 명확한 규제가 부족...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빠르게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규제 정비이다. 특히 무인자동차나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보조 운전 장치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