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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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1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통장 해지 없이 자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일부 해지' 제도 도입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장점인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낮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약 기회마저 포기해야 하는 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 주거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민생 친화적 법안으로,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