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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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화재공제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 시책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 보험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제제도의 이원화된 지원 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필요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화재공제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재정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안 제24조의3)...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안임. 정부 기관의 새로운 검열 권한 확대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