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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9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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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침해 여부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ㆍ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침해 여부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형사법...

법안 웹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9명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민사 구제 중심으로 전환함.
형사처벌 삭제 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세 발명가 대상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안자는 특허·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 기소율과 유죄 판결율이 매우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민사...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적 개입을 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타당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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