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제안
과도한 조세 지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및 세수 결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민생 부담 완화라는...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반려동물 가구가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경제적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반려 문화 성숙과 가계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