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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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2명
중대재해(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와 연관된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설비’의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고 이후 재발 방지’ 감독 장치를 강화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라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규제’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여전히 자율검사 결과가 외부로 공유되지 않아 형식 운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의무 제출하게 하고, 노동부가 이를 심사해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 사업장을 ‘사후라도 확실히 잡겠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자율안전검사' 제도의 허점인 형식적 운영 문제를 보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