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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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2026년 형사사법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노인복지법 내 관련 조항의 정합성 확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발의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심층적인 정치적·사회적 파장 분석에 한계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의안은 2026년 예정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추어 노인복지법 내 수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노인 학대나 복지 관련 범죄 수사의 주체가 기존 검사에서 사...
21/40점|생활체감 1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의 기술적·제도적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공익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