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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7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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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

법안 웹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민자사업(BTO·BTL)의 총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법률상 근거(안 제13조의2)’를 신설해, 그간 행정지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기대던 불명확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총사업비에 물가상승을 더 반영하면 결국 ‘이용요금(통행료 등) 인상’ 또는 ‘재정지원(BTL 임대료·손실보전·보조금) 증가’로 귀결될 수 있어, 시민 부담이 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자 SOC 사업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침 중심 운영으로 생기던 불확실성과 방식별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사업 지연·중단을 줄일 수 있지만, 비용 증가분이...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예방하고 제도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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