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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5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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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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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 이전 원칙(혁신도시 우선)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을 이전 사유에 추가하여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혁신거점(기존 혁신도시)의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 효과 약화 가능성: 기관 분산으로 혁신 집적 효과 감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 중심에서 '인구유지·인구소멸 대응이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추가해, 인구감소지역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 지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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