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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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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ill title/ID) -> Keep * `박덕흠의원 등 14인` (Proposers) -> Keep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Duplicate He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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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해외(또는 해외 기반) 계정이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위장해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이용자가 ‘출처(접속 국가)·계정 생성일’ 같은 단서를 보고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은 VPN·프록시·해외 로밍·재택근무·유학생/교민 등 일상적 이용환경에서 쉽게 왜곡될 수 있어, ‘외국=조작’이라는 낙인(차별·혐오·마녀사냥)을 촉진할 위험(정확도·해석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해 ‘계정 접속 국가(이용·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와 ‘계정 생성일’ 등 출처 정보를 표시·공개하게 하여, 해외 기반 위장계정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줄이고 이용자가 정보 신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온라인 여론 조작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접속 국가 표시제는 기술적으로 우회가 매우 용이하여 실효성은 낮은 반면, 이용자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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