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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5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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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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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가전·기자재 ‘에너지효율등급/효율 기준’을 3년 이상 주기로 시장·기술 수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명목상 1등급’이 오래 유지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가 생깁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효율등급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단기적으로는 고효율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제조원가·인증비 전가) 기존 재고가 ‘갑자기 저등급’이 되는 혼란이 생겨 소비자 체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전·기자재 에너지효율 기준을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대형 에너지사용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은 투자 회수기간 등 경제성을 반영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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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업의 규제 순응 비용을 낮추고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장 친화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단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 논리로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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