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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5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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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

법안 웹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가전·기자재 ‘에너지효율등급/효율 기준’을 3년 이상 주기로 시장·기술 수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명목상 1등급’이 오래 유지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가 생깁니다.
효율등급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단기적으로는 고효율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제조원가·인증비 전가) 기존 재고가 ‘갑자기 저등급’이 되는 혼란이 생겨 소비자 체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전·기자재 에너지효율 기준을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대형 에너지사용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은 투자 회수기간 등 경제성을 반영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기업의 규제 순응 비용을 낮추고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장 친화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단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 논리로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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