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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1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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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침해 여부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ㆍ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침해 여부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법안 웹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9명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징역 또는 벌금)을 삭제하는 법안임
형사처벌 폐지가 기술 탈취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허 침해 범죄의 기소율이 낮고 형사 재판에서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민사적 구제(징벌적 손해배상)에 집중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입법의 효율성과 사법 자원의 낭...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특허 침해 문제를 과도한 형사 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해결 체계로 정상화하려는 시도로, 행정 비용 절감과 법적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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