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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4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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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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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긍정적 요소
국가·지자체에 ‘체육인 권리보호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문화해, 인권침해·불합리 계약 관행(일방적 해지, 과도한 위약금, 무임금 훈련 등)에 대한 공적 개입 근거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권리보호 시책’이 선언적 의무로 그칠 위험: 구체적 최소기준(표준계약서 의무화, 분쟁조정 절차, 신고·보호 체계, 예산·인력) 없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커지면 시민 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체육인 권리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을 전담조직·준비금·적립금 체계로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험업법 적용 배제에 따른 감독 공백과, 공제기금 운용 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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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체육인이라는 특정 직업군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체육계 내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운영의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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