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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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또는 계약 후 임대차 개시 전)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보증금·월세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추가로 제공함
‘심층세무조사 진행’은 확정된 체납·위법이 아니라 ‘절차 진행 중’ 정보이므로, 공개·열람 범위가 과도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탈세 혐의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명예·프라이버시 침해, 계약 배제)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뿐 아니라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보증금 사고 위험을 계약 전에 더 잘 가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정부의 감시나 검열이 아닌, 행정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민간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민주적 방식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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