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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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0명
대미(對美) 전략투자를 법률 틀 안으로 넣어 ‘누가·어떤 기준으로·얼마를’ 투자하는지 절차를 명문화(전략산업 정의, 심의·의결기구 설치, 위탁집행 근거)
시민 체감의 핵심은 ‘관세 인하 유지(자동차 등)’ 같은 단기 성과 vs ‘자본의 해외 유출·국내 투자 위축’ 같은 중장기 비용인데, 법안만으로는 국내 고용·국내 투자 의무(리쇼어링·국내 공급망 연계) 같은 ‘국내 환류 장치’가 약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남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투자(MOU) 이행을 ‘국내 법률 절차’로 정리해 국회 통제와 운영 거버넌스를 만들려는 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통상압박(관세) 완화와 공급망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정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은 훌륭하나, 비즈니스 영역인 투자 결정 과정에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