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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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 여객선박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5개 세목 면제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석유류 면세 혜택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연장이 반복될 경우 국가 세수 손실이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어업 및 연안 여객선박의 석유류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되지 않도록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기조로 인해 어민과 농민의 생산 비용이 크게 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 안정에 높은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세수 감소와 에너지 구조 혁신 지연이라는 장기적 과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