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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8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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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

법안 웹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게임산업진흥법상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게임 개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게임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입법입니...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제도화하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의안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 없이 사회적 통합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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