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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65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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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대규모·반복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올려, 기업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압박(사전 투자 유도 효과)
핵심 기준(‘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 인증 의무 대상, CPO 신고 대상, 과징금 감경 사유 등)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해 실제 강도가 시행령·고시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강한 법, 약한 집행’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복·중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 10%까지 강화하고, 대표자 책임 및 CPO 권한을 키우며, 유출 ‘가능성’ 단계 통지와 인증 의무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기업 책임을 높이려는 법안입니...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명문화는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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