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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65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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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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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긍정적 요소
대규모·반복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올려, 기업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압박(사전 투자 유도 효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기준(‘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 인증 의무 대상, CPO 신고 대상, 과징금 감경 사유 등)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해 실제 강도가 시행령·고시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강한 법, 약한 집행’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반복·중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 10%까지 강화하고, 대표자 책임 및 CPO 권한을 키우며, 유출 ‘가능성’ 단계 통지와 인증 의무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기업 책임을 높이려는 법안입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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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명문화는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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