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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67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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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법안 웹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공항 지상조업 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기·수시 안전검사 도입
공항 운영자의 지상조업 점검 권한 위축 및 업무 중복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되어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공항 내 지상조업 차량의 전문적 안전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조류충돌 관리 구역을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항공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제적 표준에 맞춘 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으며, 공공 안전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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