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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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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8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

법안 웹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해,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배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길을 제도화(국가-기업 공동책임 전환)
‘시행 후 6개월 이내 서면 신청’ 요건은 실제 피해자(고령자·중증 환자·유족·지방 거주자)에게 과도하게 짧을 수 있어, 정보 접근이 늦은 사람은 배상 기회를 놓치는 실질적 배제 위험(사각지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기업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배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전부개정입니다. 다만 6개월 신청기한과 재판...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생활화학 제품 참사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비록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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