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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6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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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7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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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경비 및 사무공간 제공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적 불확실성 해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지원 격차 발생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공간 지원 등 지원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지역 재난 대응의 보조 핵심인 의용소방대의 활동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과 연계하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행정적 명확성을 부여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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