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7명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지자체 주민이 해당 지역에 기부할 수 없던 법적 공백 해소
일시적 기부 허용이 해당 지자체 재정 자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가 고향이 되어버린 주민들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사는 곳에 기부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은 생활권을 합치는 과정이지만, 주민들의 정서적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행정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정서적·공동체적 연대감을 유지하려는 세심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큰 비용 부담 없이 지역 통합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