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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4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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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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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격차 해소
이주배경학생 분산 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학부모 간의 갈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육 소외 계층인 조손가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적 용어로 재정의하며 지역적 밀집도를 조정하려는 복합적 교육 복지 법안입니다. 또한, 불법 미인가 시설에 대해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외 계층인 조손가족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입법안입니다. 또한, 실효성이 낮았던 미인가 교육시설 규제를 개선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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