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6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위탁선거 포함)...
법안 웹툰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특별정려금' 제도를 폐지하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이중 보상을 받는 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 관리 업무는 평상시와 달리 선거 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된 노동을 수반하므로, 정려금 폐지가 조직의 사기 저하와 우수 인력 이탈로 이어져 오히려 선거 관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완료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특별정려금을 폐지하여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고 특혜 시비를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인 투표 경험에...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다. 이중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