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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1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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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

법안 웹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0명
소방시설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로 조정
시공사-점검업체 간 유착으로 인한 부실 감리 은폐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셀프 점검'과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승인 후 60일 내에만 점검하면 되는 제도는 시공사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고용...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방시설 최초점검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멀며,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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