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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4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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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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