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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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신고 후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함.
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통해 조기 발견 체계를 공고히 하는 유익한 법안이다. 초기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증 학대 예방 효과와 신고 문화 정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 모호한 검열 권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