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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5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건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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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법안 웹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이혼 등) 진행 시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가해자 측의 정당한 소송 수행권(송달 등)과 충돌할 가능성 및 절차적 복잡성 증가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이 직권으...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입니다. 피해자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직권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보호 효과를 높이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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