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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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확대
중소 하수급인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자 계약 변경 시 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거리가 멀며, 주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