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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0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전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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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0510호 전enis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법안 웹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은수 외 9명
전통시장의 냉·난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확대
운영비 지원의 지속 가능성: 초기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이 국고로 얼마나 충당될지 불확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폭염, 한파)이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법이 주차장, 비가리개 등 물리적 시설에만 중점을 뒀다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전통시장의 기후 취약성을 개선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임.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의 생존 가능성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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