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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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에 맞춰, 해당 기관이 시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공간·시설 등을 국유재산으로 ‘무상 대부/무상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신설)를 마련
국유재산 ‘무상 사용’은 사실상 국민 자산의 현물 지원이므로, 감독원의 예산·인력·성과지표가 불명확하면 ‘기관만 만들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재정 통제·성과 책임 약화)로 흐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전제될 때, 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감독기구가 상시 감시를 강화해 투기·허위거래를 줄여 집값...
1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3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이라는 새로운 규제 기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 법안입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이를 위해 별도의 비대화된 행정 조직을 만들고 국유재산 사용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