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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3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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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반영
경찰의 선거범죄 수사 역량 부족 시 수사의 질 저하 또는 편향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 일원화)에 발맞추어 공직선거법을 정비하는 후속 입법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선거 관련 범죄 수사가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 신고 및...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 분립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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