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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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발맞추어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함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 즉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일원화에 맞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개편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을 정비하는 절차적·제도적 성격이 강함.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낮으나,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충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