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5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22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

법안 웹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발맞추어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함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 즉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일원화에 맞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개편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을 정비하는 절차적·제도적 성격이 강함.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낮으나,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충분해야 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