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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4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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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법안 웹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3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이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실질적 재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채무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특히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위축되어 신규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후에도 쌓인 부채 때문에 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의 신용카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위한 금융적 장벽을 해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원의 한계를 보완한 점이 돋보이며, 공공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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