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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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헌법재판소의 2021헌바168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사전 신고 의무의 실질적 약화로 인한 집회 현장의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단순 절차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정당한 사유가...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의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매우 건전한 법안입니다. 과도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