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0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혼란 해결
구조적 인력 및 병상 부족 해결 없는 법적 규제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그 판단 근거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추상성을 개선하여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응급...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응급의료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 개정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