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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4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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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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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기후위기 정책을 설계·점검할 때 ‘성별·연령(및 지역·장애·직업 등)’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법의 원칙과 국가기본계획 점검 체계에 명시해,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폭염·한파·재난·보건·돌봄)을 제도적으로 촉진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정안이 ‘성별·연령을 고려’라는 절차 조항 중심이면, 실제로 예산·사업이 바뀌지 않고 보고서/평가 체크리스트만 늘어나는 ‘행정 형식화’로 끝날 수 있습니다(현장 체감도 낮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만들고 점검할 때 성별·연령(및 다양한 삶의 조건)에 따른 기후취약성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의 정당성과 예산 근거를 높일 수 있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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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기술적 목표에 가려져 있던 '사람'과 '불평등'의 문제를 정책의 중심부로 가져오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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