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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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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5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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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국가·지자체가 공익목적(병충해·재해 방지,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권하는 수종을 식재한 임업인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근거를 명확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급 요건·이행관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부정수급·사후 방치(수종 전환 후 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임야는 경계·실태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검증 장치가 필요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병충해 예방·재해 방지·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권하는 특정 수종을 심는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목표는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유림 산주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침엽수 선호)와 국가의 공익적 목표(활엽수 및 밀원수 조성) 사이의 간극을 보조금을 통해 메우려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당장의 체감도는 낮을지라도, 산림 재해 예방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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