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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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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5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

법안 웹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지자체가 공익목적(병충해·재해 방지,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권하는 수종을 식재한 임업인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근거를 명확히 함.
지급 요건·이행관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부정수급·사후 방치(수종 전환 후 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임야는 경계·실태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검증 장치가 필요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병충해 예방·재해 방지·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권하는 특정 수종을 심는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목표는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사유림 산주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침엽수 선호)와 국가의 공익적 목표(활엽수 및 밀원수 조성) 사이의 간극을 보조금을 통해 메우려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당장의 체감도는 낮을지라도, 산림 재해 예방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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