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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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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중소·중견 기업의 공시 의무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및 행정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자율공시에 의존하는 기업의 ESG 관련 비재무적 정보를 의무공시 체계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기후변화나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직접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 없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시 표준화를 지향합니다. 이는 민주적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규제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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