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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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이차전지 ‘국내 생산량’(생산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단순 ‘시설 투자’ 중심 지원에서 ‘실제 국내 생산’ 유인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
세수 감소 및 ‘대기업 중심’ 혜택 집중 우려: 국내 생산·공급망을 대규모로 가진 소수 기업에 환급이 크게 쏠릴 수 있어 ‘부자감세’ 프레임이 강화될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적자 기업도 공제 혜택을 현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며, 그 환급권의 제3자 양도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투자 감면을 넘어 생...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8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국내 생산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는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형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