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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9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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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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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산업단지·사업장 단위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해, 같은 구역 안에서 부산물(양질 원료 가능)을 서로 돌려 쓰기 쉽게 하는 규제 완화 장치(구역형 규제특례) 도입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은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제로는 오염 가능 물질이 규제 사각지대로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점(품질·유해성 검증, 혼입물 관리, 사고 시 책임소재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사업장 단위로 ‘규제특례구역’을 만들어, 같은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원료처럼 순환이용하면 일정 요건하에 폐기물 규제를 덜 받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폐기물 아님’ 판단이 넓어질수록 환경·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부산물 재활용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여 순환경제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합리적인 산업 및 환경 정책입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적 차원의 자원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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