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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0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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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법안 웹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초2)에서 12세 이하(초6)로 확대
휴직자 증가에 따른 행정 서비스 공백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연령 상향과 난임휴직의 제도화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및 출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 고학년까지 육아휴직 범위를 넓히고, 그간 질병휴직의 일종으로 운영되던 난임...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적 난제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의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정착시키려는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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