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9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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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금융 감독 및 규제 기관들의 물리적 분산으로 인한 소통 비용 증가 및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 이전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의 시너지를 기대하지만, 금융 기관의 집적 효과와 업무 효율성...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의도가 명확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나, 사회 전체의 형평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금융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