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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0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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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단일종목 레버리지 등)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체계 및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스트레스테스트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비용이 운용사에게 전가되어 상품 수수료 인상 또는 상품 다양성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출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의 사전 위험관리 의무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출시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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