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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8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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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가정 내 폐의약품, 특히 마약류의 무분별한 하수구 투기 및 일반 쓰레기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포장지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정에서 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예방적 입법입니다. 의약품 패키지에 폐기 가이드를 명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올바...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공공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의약품 정보 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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