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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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사권 조정(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검찰에 안 보낼 수 있게 되었음.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처리 능력이 제한됨.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취약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리면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실제론 증거가 부족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성폭...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될 수 있는 취약 계층 성범죄 및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검토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법 비용의 일부 증가는 있으나 사회적 편익이 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