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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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자녀의 성·본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출생신고 시점의 부모 협의가 불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 및 법적 공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는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을 미리 정해야 했던 기존 민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부모가 자...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민법상 자녀 성·본 결정 시점을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가치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일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