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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9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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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ㆍ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법안 웹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재외국민등록 의무 인지 개선을 위한 선제적 안내 및 행정 시스템 마련
정부의 등록 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 체류 국민의 낮은 등록률(약 39.7%)로 인해 발생하는 영사 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등록을 독려하고 모바일 신...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재외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신원인증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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