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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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예치금) 지정 시, 단순 이자율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ESG) 지표'와 '녹색금융 제공 실적'을 법적 기준으로 반영
녹색금융 실적이 우수한 대도시권 금융기관(예: 부산, 대구 등 지역 본점 포함)은 유리하나, 수도권 특화 은행이나 전통 산업 중심 지역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막대한 예치금(국고금 및 지방재정)을 단순한 '돈의 창고'가 아닌 '기후위기 해결의 엔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고 선정 시 이자율 등 금융적 조건만 중시했다면, 이제는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ESG 및 녹색금융 지표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의 녹색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금융 구조 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